생활정보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위한 주택기금 지원

간들바람 2011. 2. 10. 16:59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전월세시장 안정방안(’11.1.13)」의 후속 조치로,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2.10(목)부터 금년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2%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출대상은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이며, 금리는 현재 연 3~6%에서 2%로 일괄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확대하여


-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대출금액 산정요건 중 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 10% 상향 조정(지역별 60~70 → 70~80%) 등을 통해 대출가능액이 종전에 비해 50~60% 확대되도록 하고,


- 다세대·다가구주택은 호당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업체들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대출자격요건도 다음과 같이 완화하였다.


현행은 기존에 대출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는 기금대출이 불가하였으나 앞으로는 기금대출을 받아 기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대출 상환)하고 기금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 기금대출을 허용하고,


현행은 사업실적이 없거나 1년이내 신설된 업체는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만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과 모든 준주택 건설시에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현행은 2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만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준주택 건설사업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다만,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호수를 30세대로 제한함에 따라 현행 유지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 건물이 준공되고 기금이 담보취득까지 마치면 토지소유자 이외의 업체는 공동사업주체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건설업체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에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또는 건축허가서), 토지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계획서, 주택분양(임대) 미공고 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안, 자기자금 조달계획서 등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우리은행에서는 2.10(목)부터 본점과 전국 각 지역 30개 지점에 전담영업점을 설치하여 상담·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 본점 총괄운영본부 ☎ 02) 2002-3592, 5996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금 지원을 통하여 “6개월에서 1년안에 입주가 가능한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면 도시서민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출조건 및 대출자격요건 변경 내용

1. 대출조건 변경 내용


□ 도시 소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건설자금 금리 대폭 인하


  * (현행) 자금별 3~6% → (특별자금) 2%


도시형생활주택 대출금액 산정요건 상향조정으로 대출가능 한도를 확대(대출한도 50~60% 증액 예상)

 

대출가능금액

{주택가격(표준공사비+토지비)-우선변제소액보증금} × 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

 

  * 표준공사비 상향 반영(90 → 120%)

  * 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 10%p 상향

   - (과밀억제권역) 70→80%, (광역시) 65→75%, (기타) 60→70%


□ 다가구․다세대주택 대출한도 상향조정


  * (현행) 호당 1,500만원 → (특별자금) 호당 3,500만원


< 기금 지원 개선안 비교(단위 : 만원) >

구분

자금종류

당  초

변  경

한도

이율

융자기간

한도

이율

융자기간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 전용면적 12~30㎡

㎡당 80

4-5%

3년거치(4) 

17년상환(5)

㎡당 80

2%

3년거치

17년 상환

 ▪단지형 다세대(임대)

  - 전용면적 60㎡이하

  - 전용면적 60㎡~85㎡

 

5,000

5,000

 

3%

4%

 

10년거치

20년상환

 

5,000

5,000

 

2%

2%

 

10년거치

20년상환

 ▪단지형 다세대(분양)

  - 전용면적 60㎡이하

  - 전용면적 60㎡~75㎡

 

5,000

5,000

 

5% 

6%

 

3년 일시상환

 

5,000

5,000

 

2%

2%

 

3년 

일시상환

다세대

 ▪세대당 75㎡ 이하(분양)

  - 전용면적 60㎡이하

  - 전용면적 60㎡~75㎡

 

1,500

1,500

 

5%

5%

 

2년 일시상환

 

3,500

3,500

 

2%

2%

 

2년 

일시상환

다가구

 ▪세대당 75㎡ 이하(분양)

  - 전용면적 60㎡이하

  - 전용면적 60㎡~75㎡

 

1,500

1,500

 

5%

5%

 

1년 일시상환

 

3,500

3,500

 

2%

2%

 

1년 

일시상환

오피스텔

 ▪세대당 12~30㎡

㎡당 40

5%

3년 일시상환

㎡당 40

2%

3년 

일시상환


2. 대출자격요건 완화 내용


기존 대출ㆍ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에도 대출 허용


 ㅇ (현황) 기금이 토지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기존 대출ㆍ근저당 등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


  ☞ 지가높은 도심내 토지소규모 업체가 자기자금만으로 미리 확보하기에는 한계


 ㅇ (개선방향) 기존 대출ㆍ근저당권설정된 토지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기금지원허용


   * 기금대출금으로 토지에 기 설정된 근저당권해지(상환)한 후 기금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



사업실적 없거나 신설된 업체에도 대출 허용


 ㅇ (현황) 사업실적없거나 1년이내 신설된 업체에는 대출 불가


  ☞ 소규모ㆍ신설 업체 등이 건설하는 대부분사업기금지원 애로


   * ’10.11, 30세대미만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사업실적 요건 적용 배제


 ㅇ (개선방향) 30세대이상 도시형생활주택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업체의 사업실적 요건 적용 배제

공동사업주체 요건 완화


 ㅇ (현황) 토지소유자가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건설업체와 공동사업주체로 신청하도록 의무화


  ☞ 대출상환시(최장 20년)까지 건설업체채무자 지위가 유지됨에 따라 우량 업체들기금대출기피


   * ’10.4, 토지담보 가액이 대출금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건물준공 및 담보취득 후 건설업체를 공동사업주체에서 제외


 ㅇ (개선방향) 건물준공 및 담보취득이 완료된 경우 토지소유자 이외의 건설업체는 공동사업주체에서 제외



주택건설 호수 제한 완화


 ㅇ (현황) 도시형생활주택20세대 이상, 준주택20실(노인복지주택은 30세대) 이상 건설사업에 한해 기금 지원


  ☞ 인허가 물량10% 내외*20세대 미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도시형생활주택) ’10년 인허가 543건(20,529세대) 중 169건(2,566세대, 12.5%)이 20세대 미만 사업


 ㅇ (개선방향)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호수 제한 배제


   * 다만,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호수30세대제한하고 있으므로 현행 유지 필요


■ 주택유형별 대출조건

도시형 생활주택


구  분

조          건

융자

대상자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또는 건축허가(30세대 미만)를 받아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증축 또는 리모델링은 제외)하는 자

융자대상 

ㅇ 원룸형 : 세대당 전용면적 12㎡이상 30㎡이하

단지형 다세대․연립(분양) : 세대당 전용면적 75㎡이하

  * 민간사업자는 60㎡ 이하만 가능

단지형 다세대․연립(임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대출한도

ㅇ 원룸형 : ㎡당 80만원(최저 960만원~최대 2,400만원)

ㅇ 단지형 다세대․연립(분양) : 세대당 5,000만원

ㅇ 단지형 다세대․연립(임대) : 세대당 5,000만원

대출조건

원룸형 : 연 4(거치기간)~5%(상환기간), 3년거치 17년상환

ㅇ 단지형 다세대․연립(분양) : 3년 일시상환

  - 전용면적 60㎡이하 연 5%, 60㎡~75㎡이하 연 6%

ㅇ 단지형 다세대․연립(임대) : 10년거치 20년 상환

  - 전용면적 60㎡이하 연 3%, 60㎡~85㎡이하 연 4%

 

 ※ 금년말까지 유형별 우대금리 일괄 적용(연 2.0%)

다세대 및 다가구


구  분

조          건

융자

대상자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19세대 이하) 및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자

융자대상

ㅇ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한도

ㅇ 세대당 1,500만원

 ※ 금년말까지 세대당 3,500만원까지 대출한도 확대 적용

    (75㎡ 이하에 한함)

대출조건

ㅇ 다세대 : 연 5.0%, 2년 이내 일시 상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

다가구 : 연 5.0%, 1년 이내 일시 상환

         (미준공시 1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

 ※ 금년말까지 우대금리 적용(연 2.0%, 75㎡ 이하에 한함)


준주택


구  분

조          건

융자

대상자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준주택(노인복지주택은 30세대 이상)을 집단으로 건설(증축 또는 리모델링 제외)하는 자

융자대상

 

ㅇ 오피스텔 : 실당 바닥면적이 12㎡이상 30㎡이하

  *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제외

ㅇ 고시원 : 실당 바닥면적이 7㎡이상 20㎡*이하

ㅇ 노인복지주택 : 전용면적 60㎡이하

대출한도

오피스텔 : ㎡당 40만원(실당 최저 480만원, 최고 1,200만원)

ㅇ 고시원   : ㎡당 40만원(실당 최저 280만원, 최고 800만원)

ㅇ 노인복지주택 : 호당 3,000만원이하

대출조건

연 5.0%, 3년내 일시 상환(미준공시 1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

 ※ 오피스텔금년말까지 우대금리 적용(연 2.0%)


■ 주택건설자금 대출절차 흐름도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

 - 시․군․구 →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 건축허가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기금융자

승인신청

 -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 기금수탁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심      사

 - 기금수탁자(우리은행)

 

기금융자승인

 - 대출승인 통보

 

착       공

 

 

(입주자 모집공고)

 ※ 분양대상 주택에 한함

 

담 보 취 득

 - 대지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대지담보가격 초과금액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

 

선      급

 - 공사착공 확인후 당해 주택건설용지나 다른 담보물의 감정가격과 융자승인금액 50%(전용 60㎡ 초과시 40%)이내에서 선지급

 

기  성  급

 - 융자금의 90%범위 내에서 기성고율에 따라 지급

 

준     공

 

 

준공급

후취담보취득

 - 융자금의 10%

 - 건물준공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입     주

 

 

할부금 상환

 - 매월 분할상환